제 목 | 모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 - 2020년 4월 2일 0시부터 시행 2020-04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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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아이발리입니다 ~!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발표한 입국 금지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.
[조치 내용 및 기간]
*모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를 금지 *발효일시 : 2020년 4월 2일 (목) 0시부터 *종료일시 : 코로나 사태가 통제가능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상황일 경우 - 인도네시아 정부(외교부, 법무인권부 등)의 별도 공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
[외국인의 입국 및 경유 금지]
<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> 1. KITAS / KITAP 소지자 * KITAS / KITAP 를 소지하고 유효한 재입국허가(Re-entry permit)도 있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함을 유의 * 제3국(한국 등)에서 신규로 취업비자 등을 취득하더라도 입국 불가 2. 외교/관용비자 소지자 3. 외교/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4. 의료,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5. 육로/항만/항공 수송기 종사자 6.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
<다만, 상기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국 허용> 1. 출신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영문 건강확인서 2. 코로나 19 비감염 국가/지역에서 14일간 체류했을 것 3. 인니 정부가 실시하는 14일간의 검역/격리에 따르겠다는 진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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