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인도네시아 입국심사 강화 관련 공지 추가 -2020.3.11 2020-03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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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^^ 아이발리입니다. 이번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에서도 관련 조치가 시행되었는데요 2020년 3월 10일부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발표한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. 1.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우리
국민은 어느 국가에서 출발하든지에 상관없이, 한국 외 지역 14일 체류 여부에 상관없이, 반드시 건강확인서 (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)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이와 관련,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향후 중국, 한국, 이탈리아 및 이란 국민들에 대해 인도네시아 입국시 예외 없이 건강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 □ 건강확인서는 가장 최근에 한국 또는 제3국 (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) 내 모든 병ㆍ의원에서 발급받은 영문확인서이며, 발열,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,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(fit to travel)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.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 등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.
- 다만, 일부 건강확인서에 (도장, 관인이 없이) 의사의 서명만 포함되어 있어, 입국심사 과정에서 건강확인서 진위 여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바 있습니다.
- 따라서, 건강확인서에는 의사의 성명/서명/면허번호과 함께, 의사의 도장 또는 병원의 관인을 반드시 받아주시고, 건강확인서 발급 진위여부 파악 등을 위해 연락 가능한 병원 정보 (주소, 전화번호 등)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[3.11 업데이트] □ 건강확인서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되어야 하며, 인도네시아 도착 이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시 제출하여야 하니, 건강확인서를 계속 휴대하시기 바랍니다. □ 단기체류허가서(KITAS) 및 장기체류허가서(KITAP) 소지인도 건강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 2.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는 인도네시아 도착시 건강 문진카드(health alert card) 작성 및 제출 - 동 문진카드는 기내에서 배포되며, 입국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 3. 대구/경북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및 외국인의 경우, 대구/경북 이외 지역 체류기간이 최소 14일 경과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입국 가능 ※ 우리 대사관은 금번 입국심사 강화 조치 이행 관련 인도네시아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입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,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, 대사관 전담 비상전화(+62-811-852-446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도네시아 대사관 추가 공지가 내려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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