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발리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통관안내 2018-11-3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안녕하세요~ 아이발리입니다. 아이발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2018년 1월 1일부로 발리 관세청에서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
현행 휴대품 통관제도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! 1. 현행 인니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
□ 세관신고서 제출 ㅇ 모든 입국 여행자는 세관 휴대품신고서*를 작성․제출하여야 함
(가족의 경우 대표 1명이 제출 가능) □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담배 200개비, 시가 25개, 또는 잎담배(또는 다른 담배제품) 100g ㅇ 주류(알콜 함유 음료 포함) 1리터 ※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시 반입금지(세금을 납부하여도 통관 불가) □ 세금 납부 ㅇ 면세한도 초과시 총 물품가격에서 면세한도를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
□ 세관통로 자진 선택(Green or Red Channel) ㅇ Green Channel: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ㅇ Red Channel: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□ 세관 신고대상 ㅇ 동물, 어류, 식물 및 그들의 생산품 ㅇ 마약, 향정신성 의약품 ㅇ 총기, 공기총, 실탄, 폭발물, 검, 무기류 및 음란물 ㅇ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및 지급수단(지급 수단을 모두 합산)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해외 구입물품 ㅇ 상용 물품(전시용 샘플, 수리용 물품,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등) □ 유의사항 ㅇ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상업용 샘플* 등을 신고하지 않아
□ (면세한도 상향) 개인용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종전 미화 250불에서 500불로 상향조정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가족 면세한도(1,000불) 규정 삭제 □ (단일세율 도입)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 종전에는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10% 단일 관세율로 전환 ※ 세금은 관세 외에도 부가세 10%, 소득세 7.5%(NPWP 소지자) 또는 15%(NPWP 미소지자)가 적용되며, 품목에 따라 사치물품에 대한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|
전 화 상 담: 010.9797.9955
카카오톡 상담: @ 아이발리
상담시간: 평일 오전 9시 30분 ~ 오후 5시 40분 (토.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)